“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개선입법토론회
2024.12.31.까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개정, 헌재의 희망사항으로 끝나나… 박수홍, 구하라 등으로 세상에 알려진 친족상도례, 즉 ‘가족 등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벌을 받지 않는다’는 현행 형법이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면, 헌법불합치로 효력정지를 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과 사법당국에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일치로 향후 국회의 입법 노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2024 년 11 월 12 일,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소재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변호사와 법학자 그리고 해당사건 당사자 등 전문가 20 여인이 모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그 이후” 개선입법토론회가 2 시간 동안 진행되어 비공개로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이후 2 시간 동안 계속된 점심시간을 통해 구체적 실천 방안이 논의되었다.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홍기태 변호사가 좌장으로 사회를 보았으며, 헌법소원 청구사건(2020 헌마 468)의 변호인단 중 한 사람이었던 황용현 변호사는 첫번째 발표자로 친족상도례는 헌법이 보장한 진술권을 침해한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이미 2021 년 7 월 27 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 88 조의 3 의 신설로 장애인학대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의 면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개정이 이뤄졌음을 언급하며 헌법소원 당시에는 아직 그 같은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하라, 박수홍 등 유명 연예인의 친족상도례 사건을 담당했던 노종언 변호사는 자신이 관여한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우리 사회가 가족과 법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의 면형으로 오히려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으며, 학습효과를 통해 그 같은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친족상도례의 폐지 내지 개정이 이뤄져야 마땅하고 주장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을 찾으면, 수사인력의 부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였다. 사건(2021 헌바 420)의 당사자 입장에서 발표한 양필승 로컴대표는 청구자 부친이 수백억대 자산가이지만 파킨스씨병으로 지남력을 상실하자, 청구자 장녀를 제외한 3 남매가 공모하여 부친의 재산을 빼돌리고, 마침내 코로나를 이용하여 청구자 장녀를 요양병원으로 속이고 의사나 병원시설이 없는 너싱홈으로 옮겨 치사(致死)의 인명범죄를 저질렀으나 청구인의 기지로 미수에 그쳤지만, 동생들이 계속하여 부친의 생명을 위협하자 자신의 집으로 부친을 모시고 간병하면서 친족상도례가 동생들의 횡령행위를 부추기고 고의적 유기치사의 범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만약 친족상도례 면형 규정이 없다면, 그같이 재산범죄가 인명범죄로 발전하는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청구자의 동생들과 같이 고소득자이고 고학력자들의 범행 유발 동기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래 우리나라 고유법에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인명범죄와 함께 도리어 엄하게처벌하였으며, 친족상도례라는 한자어가 한글화시대에도 통용된다면 분명 우리 고유법에도 존재하는 죄목이고 처벌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실제로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중국의 형법인 대명률에 따라 친족상도례는 예외적인 면형이나 불기소처분 범죄 내지 친고죄의 대상이 아니며, 도리어 비속의 재산범죄는 가중처벌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법원이나 검찰 및 법학교육에서 늘 강조해온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로마법언(法諺)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시 말해, 로마법언에는 그와 같은 말 자체가 없었으며, 우리 나라 또는 일본에서 로마법언의 권위를 빌리기 위해 누군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때 모든 참석자는 당황스러움에 술렁거리자, 이미 우리 형법에는 예를 들어 아동학대처벌, 가정폭력방지법, 노인법지법에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명시적으로 형법의 친족상도례의 필요적 면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개선입법 선택지는 고유법을 계승하여 친족상도의 가중 내지 감경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 세목화 또는 장애인복지법처럼 특례의 면형 조항을 아예 배제시키는 개선입법안을 제시하였다. 형법학자인 부산 동아대학법전의 최병각 교수는 친족의 범위 특히 동거와 생계공유의 차별성을 문제로 삼아 출발하고, 행위시와 재판시를 구분하여 헌재가 결정한 효력정지 만으로도 헌법불합치의 실질적 효과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무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는 충분한 메시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도 긍정평가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광현 변호사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의 친족상도례 관련 사항을 정리하며, 현재 제 22 대 국회에서 모두 13 건의 친족상도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국회란 법의 연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근친 친고죄, 원친 반의사불벌죄라는 대안이 가급적 변화의 폭을 줄인 보수적인 개정방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전망하였다. 아울러 2024 년 5 월말 제 21 대 국회가 끝나고 더 이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입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선고에 이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덧붙였다. 좌장인 홍기태 변호사는 총괄 토론으로, 헌재의 결정을 중심으로 개선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마무리지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친족상도례 형법개정 추진모임”을 결성하자 위원장에 선출되었으며, 2025.12.31.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개정 시일 최종일 이전에 해당 형법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토론회 배경: 헌법재판소가 최근 친족상도례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는 용단을 내렸다. 헌재는 2024 년 6 월 27 일, 형법 제 328 조 제 1 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됐으며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은 상실하나, 법 자체는 그대로 남게 되어 국민은 물론 경찰에서 법원까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형법 제 328 조 제 1 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제 323 조)의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여러 사건을 통해 청구가 이루어졌기에(2020 마 468, 2020 헌바 341, 2021 헌바 420, 2024 헌마 146 ), 청구 취지와 사유는 서로 다르지만, 헌재는 병합하여 단일한 결정문을 작성했다. 그런데, 헌재가 정한 개선입법 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결정이 2024 년 현재 무려 10 건이나 된다. 위헌 결정으로 이미 법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버젓이 남아 있는 사례도 23 건에 이른다. 이렇듯 선언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입법노력이 이어져야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친족상도례의 특례적 지위는 상당히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친족상도례가 헌법불합치인 사유를 충분히 알리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친족간의 재산피해범죄가 친족 사이의 인명피해범죄로 발전하는 길을 차단할 수 있으며, 공정과 상식으로 유지되는 가족공동체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친족상도례 형법개정 추진모임’(“친형모”)이 주관하여, 오는 2024 년 11 월 12 일 오전 10 시부터 12 시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해당 헌재 청구에 참여했던 변호사와 당사자 및 친족상도례에 관한 연구자가 함께 모여 개선입법의 방향을 모색하고, 내년 상반기에 종합적인 개선입법안에 터잡아 개정발의에 이미 참여한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에서 제 2 차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드시 2025.12.31.까지 개선입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그 이후” 개선입법토론회 일시: 2024.11.12. (화) 시간: 10:00 ~ 12:00 장소: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 (2511 호) 센트로폴리스 25 층 주최: 친족상도례 형법개정 추진모임(“친형모”) 순서 좌장: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1. 2020헌마468 사건 법무법인 태평양 황용현 변호사 2.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3. 2021헌바420사건 양필승 박사 4. 동아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최병각 교수 5. 국회입법조사처 김광현 조사관 6. 지정토론: 홍기태 변호사
2024.12.31.까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개정, 헌재의 희망사항으로 끝나나… 박수홍, 구하라 등으로 세상에 알려진 친족상도례, 즉 ‘가족 등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벌을 받지 않는다’는 현행 형법이 개정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