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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8462

'렛미아웃' 성형 부작용



성형 부작용 피해자 사연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기혼여성입니다.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고통으로 많은 고민하던 중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16년 9월 20일경 XXX 클리닉에서 지방분해주사 2회와 리프팅(수면포함) 시술을 받았습니다. 2회 시술 후 턱 쪽에 염증이 바로 생기기 시작했고, 시술 시 조금의 통증도 느꼈습니다.


저는 외국에 거주 중인데, 남편과 동행하여 한국을 방문한 상태고 친정이 지방인 관계로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친정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해 병원에서 지방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보라고 했습니다. 지방에 내려와 치료를 받으니 염증반응이 있으니 항생제를 타서 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1달가량의 항생제약을 주셨습니다. 저는 단순한 염증이라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란 생각을 하고 외국으로 돌아갔고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호전이 되지 않고 500원짜리 동전크기의 덩어리5~6개 가 잡히고 고름이 생기고 피가 터지는 증상을 동반하며 통증도 함께 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불찰이다. 환자가 술을 먹었거나 환자가 제때 치료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을 하면서 대표이사라는 분이 환자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저의 외국 집으로 일방적으로 약을 보내 무슨 약인지 제대로 처방도 하지 않고 약을 보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했고 처방전에는 제 이름이 아닌 병원 영업 이사 이름으로 처방전을 떼어 급히 외국으로 보냈습니다.(저는 약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스테로이드제는 안 먹겠다는 카카오톡을 개인적으로 보냈고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 치료할 것을 원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약을 먹어보라고 일방적으로 제 동의 없이 약을 보냈습니다. 성분도 잘 모른 체 먹었는데 속이 메슥거리고 두통을 동반하며 몽롱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피부과 전문의에게 문의한 결과 약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엄청 강한 용량이 센 6~7가지 종류의 약이었는데 용량이 너무 세니 먹지 말거나 반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3일 정도 먹고 나머지 약은 먹지 않았습니다.


피고름이 터지고 피가 나는 사진들을 보냈지만 저에게 이런 약을 보냈습니다. 저는 스테로이드제를 먹기 싫다고 했고, 알아보니 가임기 여성에게 좋지 않다고 해서 스테로이드제는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보다 더 안 좋은 다이어트 약은 왜 처방해가셨냐고 묻더군요, 그게 지금 피해자에게 할 말인가요? 저는 그것들이 몸에 안 좋은지 몰랐기에 처방을 받았던 거고 이 과정을 통해 알아보니 스테로이드가 가임기 여성에게 안 좋다고 하기에 저는 약 처방을 거부했습니다. 기형아를 출산할 수도 있다는데 책임감 없는 처방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병원 측에 비행기를 끊어 달라.. 나는 와서 치료를 해야겠다고 하고 비행기 표를 영업이사와 실랑이 끝에 1주일 만에 받아냈고 한국에 왔습니다. 신랑이 혼자 외국에 있으니 신혼이라 혼자 밥을 먹고 집을 치울 수 없으니 청소 메이드도 고용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호텔에 거주하고 식비와 교통비는 제 개인비용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이 비용을 병원에 요구하자 병원 측에서 회의 후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다음날 하는 말이 한국의료소송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하라고 하면서 더 이상은 책임질 수가 없으며 법으로 해서 판사가 지급하라면 그때 그것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영수증 일부 제외하고 모두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에 살기에 소송할 때 자주 내왕 할 수도 없고, 그 비용 (비행기 값 호텔비 숙식) 다 병원서 제공해 주면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전혀 못 물어주겠으니 배째라고 책임감 없는 막말을 했습니다. 원무과장이란 분이 "배째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녹음) 저도 여기서 합의를 안 해주면 못 간다고 ‘배째세요‘라고 말하니 경찰을 부른다는 둥, 동영상을 찍겠다, 20분 만에 퇴거명령을 하는 둥 원무과장과 원무원장, 권이사 의사 등 네 명의 남자 둘이 험상궂게 인상을 쓰고 쏘아보며, 사람을 칠 듯이 소리 지르고 위압감을 줘서 공포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저에게 협박을 하다니 참으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굴과 턱에 흉터를 얻었고 지금 이 흉터는 많이 혐오스러워서 머리를 묶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외출 시 테이프나 마스크로 얼굴이나 턱 쪽을 커버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달 수입이 꽤나 많은데 지금 일도 못하고 있고, 몸도 마음도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해서 잠을 못 자며 온 몸이 아파서 오전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얼굴에 1년 이상 흉이 남는다면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저는 그 병원에 피해를 입은 환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와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최소한의 성의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짐승대하듯 무시하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지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 어디 비할 데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병원을 검색하고 그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의 이런 상황을 잘 참작하시어 제2,3의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두서없이 급하게 올리는 글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正이 不가 되고 不가 正이 되는 사회부조리를 바로 잡아 선량한 서민이 피해를 받지 않은 정의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점을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사 와 직원들 하에서 어떻게 믿고 진료할 수 있겠습니까? 실력을 떠나 인간의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정신적 보상 치료비 그리고 그 동안 제가 일하지 못한 부분 어느 정도 측정해서 변상해 달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에 가서 거기서 다 주라고 하면 주고 아니면 안 준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그런 피해보상을 떠나서라도 이 부분은 꼭 많은 분들이 알고 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병원에서 조금의 합의금도 줄 수 없다기에 그러면 의료분쟁에 필요한 의무기록 사본 달라고 말하니 진료차트는 제대로 작성된 것도 없고 영업이사와 제가 쓴 카톡에 의하여 1시간 이상 조작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일기 형식의 진료서를 쓰고 의사 원장의 싸인만 있었습니다. 보통 병원에 차트복사를 피해자가 원하면 차트복사는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보험사 제출용이라든지. 그런데 전혀 없었고, 진료 기록서라는 곳에는 11월 며칠 연락이 와서 이렇고 저렇고 제가 사정이 안 되서 못 왔다는 둥 내년 2월 한국방문예정이라는 둥 이상한 말들을 1시간 반을 기다리게 해서 만들어내서 주고 수면마취 안내서나 기타 안내서 부작용이나 기타동의서 제가 싸인 한 부분 달라고 하니 못 준다고 합니다. 그게 차트고 다른 거는 병원서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시술 전에 상담실장이 들어와서 리프팅에 대해 설명 듣고 싸인 한 동의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때 분명히 주사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나 글의 동의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싸인 한 부분이니 그걸 복사해 달라고 하니 원무과장이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럼 잘못 인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 원무과장 하는 말이 의사가 그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의료과실을 미안하다고 한 게 아니고) 도의적인 사과를 한 거라고 자신이 대변을 하며 변명했습니다. 손해배정사가 네이버에 올린 의무기록사본내용을 토대로 말을 하니 "그럼 그분 고용해서 받아가고 싶은 거 받아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원무과장이란 분이 "나가. "이러면서 카운터에서 소리 지르고 막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모욕감과 푸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XXX 클리닉의원에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의료진 3분이 모두 전문의도 아니고 인터넷에 학력이나 전공 전문분야 전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방에서 올라 오셔서 동반했는데 제 3자는 빠지라는 둥 눈을 부라리고 70세가 다 되어가는 어른에게 남자 넷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에게 오히려 협박을 하고 위협감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1층 컨셜팅 룸이 여러 개 비어 있는데도 불고하고 5층 밀실로 저희를 데리고 가서 비밀번호를 잠그고 열고 하는 곳에 감금 아닌 감금을 한 상태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60이 훨씬 넘었지만 이런 비참한 상황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고 너무 억울해 하십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주는 행위를 하면 동영상을 찍겠다면서 이방에서 나가면 동영상을 찍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동영상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고 당당하고 제 권리를 주장하러 온 거니까요. 이런 병원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의사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과를 받지는 못할 망정 강압적으로 위압을 해서 공포감을 주고, 어머니에게 수치심을 주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의사는 그 시간에도 의료행위를 한다고 "모든 것은 원무과와 이야기 하십시오" 하고 내려가서 시술을 하고 험상궂은 남자 둘이 올라와 저희에게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합니다.


저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억울한 사연을 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둥, 저희를 거기 가둬놓고 영업방해라는 둥 퇴거조치를 한다는 둥 경찰을 부른다는 둥 잘못은 그들이 해놓고 왜 저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치료가 100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의에게 물어보니 흉터치료 6개월~1년은 흉 치료를 해야 하구요 흉살이라는 게 생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 전문의들도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피해보상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저 같은 제2 제 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또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조언도 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따뜻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인데 클리닉이나 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곳은 전문의 병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꼭 잘 알아보고 가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컴 한마디


의료중재원이 최근 공개한 2012~2015년 피부·성형외과 분쟁 실태에 따르면 4년간 분쟁 상담 건수가 피부과 1139건, 성형외과 2670건이었고 조정을 신청한 의료사고는 각각 123건, 248건입니다. 이 중 배상 결정이 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의사의 설명 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 전 ▶증상과 진단명 ▶행위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한 의사 이름과 행위를 하는 주요 의사 이름 ▶예상 후유증·부작용 등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합의나 판결이 있어야 보상을 받지만, 새로운 법개정으로 가해 의사들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 처벌대상이 된 것입니다.



■ 의료과실 증명보다 설명의무 위반 증명이 쉬워

수술 후 부작용으로 2차, 3차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시술의 경우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가져온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음 증명책임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청구 등이 수월합니다.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라.

설명의무 위반의 문제는 아무런 부작용, 합병증 등이 없을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있을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기록부의 확보입니다. (의료법 제21조: 환자가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병원은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성형외과의 진료기록부는 전자 기재가 아닌 수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진료기록부를 확보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렇듯 성형 후유증에 대한 가장 좋은 구제책으로는 비슷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끼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모여 집단소송을 통한 공동대응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컴 마이스토리를 통해 공동대응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 어떨까요.


참조: 출처: JTBC 뉴스 '피부·성형 시술 분쟁 느는데, 의료법 보호 못 받아 논란'(2016.12.19); http://gobyun.tistory.com/entry/의사의-설명의무-성형수술과-부작용-이야기 [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http://polinlove.tistory.com/4650 성형천국 대한민국 부작용은 어떻게? [경찰청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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